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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왜가리102
기특한왜가리10224.03.25

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HUG버팀목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LH청년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는 8월이지만 중도퇴거 하겠다고 집주인분께 얘기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lh청년전세임대 세입자가 구해져서 권리분석중에 있는데, 서울안심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3월 29일에 입주일(잔금일)로 되어 있어 그 날에 hug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다음 세입자 권리분석중이여서 lh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hug 대출금이 3월 29일에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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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HUG(청년희망키움통장)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후에도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출 조건: HUG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용 평가: 대출 신청 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전체적인 금융 상황과 거래 내역이 고려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에도 충분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득 및 상환 능력: 대출 신청자의 소득 및 상환 능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HUG 버팀목 대출 역시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타 요소: 대출 신청 시에는 기타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기록, 고용 상태 등이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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