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HUG버팀목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LH청년전세임대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는 8월이지만 중도퇴거 하겠다고 집주인분께 얘기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lh청년전세임대 세입자가 구해져서 권리분석중에 있는데, 서울안심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3월 29일에 입주일(잔금일)로 되어 있어 그 날에 hug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다음 세입자 권리분석중이여서 lh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hug 대출금이 3월 29일에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HUG(청년희망키움통장)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후에도 HUG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HUG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평가: 대출 신청 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전체적인 금융 상황과 거래 내역이 고려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에도 충분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상환 능력: 대출 신청자의 소득 및 상환 능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HUG 버팀목 대출 역시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요소: 대출 신청 시에는 기타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기록, 고용 상태 등이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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