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유주택자부모님(60세이상)이면 청약자격되나요?
부모님이랑 같은아파트 거주하고있구요
지금 세대주는 아빠이시고 만 60세 이상이시고 유주택자세요
부모님이 60세이상이면 자식은 무주택자로된다고 알고있어서요~
혹시 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공공분양 청약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변경을 하고 신청을 해보세요.
세대주 변경 내용...알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