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기각 후 항고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2년가까이 기다렸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했고 회생 보정명령에선
그 재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인데 재판이 차일피일 늦어져서 보정에 뚜렷한 답변을 못한것이 첫번째 이유 또 다른 것은 주소지 특정을 못한 채권자가 있는것이 두번째 이유로
기각된것으로 보이는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혹시 제가 신용보증기금과 합의를 하여 혹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항고장 작성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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