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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2.11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채권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2012년 12월13일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난후 10년이 지난후 2022년12월21일 소장접수를 다시한후

23년2월2일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소장접수를 한후 송달되었을때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등기를 받지 못했고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무효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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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이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소송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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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가 제기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다투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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