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폐문부재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채권자로 지급명령을통한 소송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과정은 지급명령 주소보정후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와 법정 주거주소 변동이 없는것을 확인 한후 특별송달을 신청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제출은 한지 2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급명령절차로 할 수있는 과정의 끝이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공시송달을 위해 소제기를 통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민사전환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2.민사전환시 필요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3.민사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100만이하 소액사건)
4.채무자가 법정 실거주 주소에 거주하고있지않다면 민사본안에서 추가로 어떤 불리한점이 있는지
5.채무자가 1년 넘게 변제를 미루고 있으며 스스로 지정한 변제일 하루전에 변제기한을 매번 회피하듯 미루다 1년이 되는시점에서 모든 연락망이 끊어진상태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것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