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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1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1.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1,2심 승소후 집행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을 받아 채권압류추심(통장)도 해보았고, 유체동산압류도 해보았으나 채권을 회수 못하였습니다.

3. 소송 확정 후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바로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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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 두 절차 모두 진행할 수 있으며, 위의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하였지만 특별히 변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시켜 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과는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은 별개의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시간의 선후와 상관없이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