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1.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1,2심 승소후 집행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을 받아 채권압류추심(통장)도 해보았고, 유체동산압류도 해보았으나 채권을 회수 못하였습니다.

3. 소송 확정 후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바로 진행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