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감가상각(시세하락손) 보상 문제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출고된 지 1년 이내, 무사고 차량이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했다면 ‘시세하락손해 배상’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이거나,
주요 골격(프레임, 휠하우스, 필러 등) 손상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조치 순서
1. 수리 견적서와 사진 확보
2. 가해자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청구 의사” 전달
3. 보험사 산정 금액이 낮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재산정 요청
즉, 단순 경미한 사고면 어렵지만, 신차급 차량의 충돌 손상이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