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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여 조심조심 운행하다가 출고 된지 며개월 되지도 않했는데요.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받아 새차 견적이 2백여만원 나와 수리했고 지금은 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가액 하락손해금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새차인데 자동치 사고가 발생되어
스트레스가 많을듯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힌 손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최종 합의시 이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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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가액 하락 손해 (격락손해. 시세하락 손해) 청구방법은
출고 5년 이후 차량 이면서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