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상품권 45만원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나, 적립형 포인트 15만원은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백화점에서 구입시 총 476만원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으나(추후 상품권 사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구입시 390만원만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26.4% 이상이라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아니라면 큰 차이 없습니다.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엔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수취할 필요없이 전산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