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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왕나비219
순박한왕나비21921.03.22

개인사업자 물품구입..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에어컨 구입 예정이라 어제 견적을 내봤어요.

동일모델 기준으로 해서..

백화점: 현금 431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45만원 상품권 지급

인터넷: 현금 39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네이버페이 충전과 결제, 네이버페이 플러스 멤버쉽 이용해서 추가적립..대락 15만원 적립됨

어떤 선택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제품 가격면에서도 더 나은 선택인걸까요?

참..카드결제도 세금면에서는 차이 없는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시작이라 모르는게 넘 많네요. 미리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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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측면에서는 사업자의 경우 카드사용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할 것이지만, 세금을 줄이려다가 지출이 더 많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지출이 적은 쪽을 선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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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상품권 45만원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나, 적립형 포인트 15만원은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백화점에서 구입시 총 476만원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으나(추후 상품권 사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구입시 390만원만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26.4% 이상이라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아니라면 큰 차이 없습니다.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엔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수취할 필요없이 전산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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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면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나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효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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