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vs 서울사랑상품권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부가세 공제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애초에 5% 저렴하게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구매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가령, 5만원 어치 업무용품을 구입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향후 부가세 신고 시 10%인 5,000원만큼 사용이 인정되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으로 2,500원만큼의 혜택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