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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느시152
세심한느시15223.08.25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전제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or 카드 발급하여 할인 받기 중 어느 쪽이 유리 한가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가전 제품 구입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어 보니 8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신규카드 발급 받아 그 카드로 결재 하면 80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하면 880만원 발행 하고 포인트 30만점 준다고 하네요.


-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가전제품 구입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 한지 ?


-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게 나을지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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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든 카드로 결제하든 세금 면에서는 동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가전제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해당 가전제품을 사업장에 놓고 사용 해야합니다.)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용도 즉 집에 놓고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에 놓고 사용할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처리)하는 것은 탈세를 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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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경비처리의 대원칙은 해당 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부입니다.

    해당 가전제품이 사업용으로 쓰는게 아니라 개인용(가사용)으로 쓰신다면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사업용으로 쓰신다는 가정하에 30만점 포인트보다 80만원 할인이 더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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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업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가사경비인 경우에는 경비 인정 불가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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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 경비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경비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입도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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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된 구입이라면 신용카드든 세금계산서 등 경비처리 되지만 가사용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이 무엇이든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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