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든 카드로 결제하든 세금 면에서는 동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가전제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해당 가전제품을 사업장에 놓고 사용 해야합니다.)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용도 즉 집에 놓고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에 놓고 사용할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처리)하는 것은 탈세를 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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