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분이 50대50인 법인입니다
투자는 반씩했구요
실무를 제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을 급여처리해서 반반씩 받고있는데요
실무는 제가다하는데 수익금 반반인게 억울해서요
이제 계약서 작성하려하는데
제가 실무를 더하니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법적으로 말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동업내지 투자계약 시 둘이 약정한 부분이 우선적용될 것이고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면 둘이 새로이 정하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지분비율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