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SM6 차량입니다
출고한지 4년3개월 정도, 현재 주행거리 24만8천km
운행거리가 많아서 출고6개월쯤 보증만료
초기부터 비상등 작동이 잘안되어 상담했지만 보증만료로 자가로 수리해야된다고.. 견적물어보니 센터모듈전체 교체해야된다고 백만원정도 든다고.. 비상등하나 때문에 백만원이라니.. 저와같은 고장이 많아서 인지 작년부터 무상수리해준다길래 사업소방문했더니 저는 무상수리(17만km미만)가 운행거리가 많아서 또 안된다네요
차량전체 리콜도 아니고 주행거리때문에 ㅜ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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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차량의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보증수리 기간이나 조건기간이 도과하거나 미충족시에는 이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무상수리에대한 약관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리콜조치가 있는상황도 아니고, 보증기간까지 만료가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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