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질의는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할 내용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세법상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게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따라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시점으로부터 그 채권(일반적으로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