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나요?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외상거래 물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멸시효도 지났고, 거래처와는 14년 7월 이후에
아무 거래도 없었는데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럴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질의는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할 내용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세법상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게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따라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시점으로부터 그 채권(일반적으로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묵시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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