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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1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무법적관계가 유지될수있나요?

채권소멸시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소멸시한이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되는지요?

소멸시한기간 내에 채무자로 부터 채권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계약서 등의 법적인 서류를 다시 받아두면, 다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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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채권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특수한 채권, 상사채권들은 그보다 짧음)

    1.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이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법률상 처분행위이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효의 완성을 알고도 포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1)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의 승인, 일부 변제

    2. 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나 상환계약서를 수령해두는 경우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자연채무라 합니다. 자연채무는 소구할수 없습니다(즉,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한기간 내에 채무자로 부터 채권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계약서 등의 법적인 서류를 받는 경우 이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판결요지】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인데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 즉 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 계약서, 약정서 등은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승인 시점 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시에는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 기간 내 채무자로 부터 채권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계약서 등의 법적인 서류를 다시 받아두면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