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소멸시한이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되는지요?
소멸시한기간 내에 채무자로 부터 채권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계약서 등의 법적인 서류를 다시 받아두면, 다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