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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17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돈을 갚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라고 하던데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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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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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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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10년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에 따라 단기 시효 1년, 3년 ,5년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한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10년간 법적으로 청구하지 않으시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시효완성 여부는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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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상법 등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타 채권별로 행사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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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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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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