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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홍여새259
섹시한홍여새25923.02.26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법적으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사라짐을 말함) 완성되었다면?

안녕하세요

15년전에 4금융에서 돈을 빌렸는데 사정상 일부분만 갑고 전액을 갑지못했습니다

채권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거 같은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1금융권 계좌압류를 풀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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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만약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채권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권리는 사라지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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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를 상환 하시고 소멸시효 이후에도 1금융 계좌압류에 대한 건은 은행이나 신용위에 전화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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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채권을 받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인데 해당 내용의 자세한 확인은 법률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금융은 불법으로 개인간의 자금거래에 해당하기에 실제 개인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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