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여러대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번호별로 각각 산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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