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여러대 보유시에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더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등록번호 1대당 차량에 대하여 부과함으로 여러대의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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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대를 1인이 소유한다고 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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