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교회 야간/새벽 예배 소음 문제
주택가(빌라촌)에 있는 교회에서 야간 및 새벽에 예배를 하는데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와 반주소리가 집안에 울려퍼져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교회와 두골목정도 떨어져 있어서 옆에서 떠들듯이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몇시간씩 그소리에 시달리다 보면 울화통이 터짐니다. 좋아하는 음악소리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어쩔수 없이 듣고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새벽 3~4시경엔 성가대 연습을 하는건지 새벽예배를 하는건지, 자다가 합창소리에 잠이깨서 뜬눈으로 밤을세우고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듣기싫은 소리가 계석 귓가에 맴돌아 미칠것같은 으낌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울화통이 터짐니다.
이런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에 직접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교회 신도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