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23년 12월 15일 전세계약 체결(건물주 A와 체결, HUG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으로 계약)
2024년 3월 21일,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등기부등본 갑구)
5억 7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A)
3억 4천만원 상당 1건(채권자 B)
2024년 9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사건번호 2024타경60753)
2024년 11월 25일 배당요구종기일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춣
2025년 1월 건물 게시판에 건물주가 건물주 A에서 건물주 B로 변경되었다는 공지 안내(관리비를 변경된 건물주 B에게 입금 + 건물 관리도 건물주 B가 관리)
2025년 10월 계약 종료 2개월 전 변경된 건물주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
2025년 11월 17일 건물주 B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 공유
이런 상황입니다.
즉, 저는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 건물주 B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상으로의 소유권자는 이전 건물주 A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아직 가압류 상태도 그대로이고 경매 개시 결정 상태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경매 개시 이후로 등기부등본에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저당은 말소된 내역 말고는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강제 경매가 시작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순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을 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HUG에서 연락이 와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라면 건물주 A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아직 못했더라도 보증보험을 이행할 수 있는건가요?
2. 위의 경우가 해당이 안된다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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