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인이 운용가능한가요?
어디서 보니까 DC형 퇴직연금이 개인이 어디 투자하고 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거 같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저에게로 들어온 납부금도 제가 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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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가 아닌 DC형이라면, 회사에서 계약한 운용사의 여러 상품 중, 본인이 운용상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들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늦지 않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