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들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니 늦지 않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