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때 내는 세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거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의 대원칙이므로 복권당첨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며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당첨금도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권당첨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