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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1.15

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복권 당첨시 세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복권이 당첨될 시에 어떤 세금으로 징수가 되고 구간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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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로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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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이 금액 초과 후 3억원 이내는 22%의 세율로, 3억원 초과시 3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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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없고

    200만원이 넘으면 22%세율로 원천징수하고 3억초과분은 33%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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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토토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됨.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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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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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별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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