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토토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됨.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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