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참조), 유산·사산 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