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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9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올해 22년7월중순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3년4월 중순입니다.

1.최소 고용일수 180일(주5일제 기준으로 7개월가량) 근무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23년 2월중순까지는 다녀야 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출산휴가를 쓰려면 3월중순까지다니면 출산휴가를 쓸수 있다고 해서요 3월중순까지 다녀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2.출산휴가중에 60일이 유급휴가라고 들었고 고용일수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걸 감안해서 더 일찍 휴가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3. 안되면 무급휴가라도 얘기해서 2월중순에는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육아휴직 조건에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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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를 쓰려면 3월 중순까지 다녀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2.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때라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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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가 끝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 예정일 45일 전에 부여합니다. 다만, 22년 5월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를 하시면 휴가 자체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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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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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180일 기준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 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180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육이휴직은 월력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합니다.

    3.무급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산전후휴가기간은 포함되므로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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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 후 휴가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려면 2023년 4월 중순 출산예정이라면, 2023년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 기준 44일전)

    2.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2월 중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시점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된 후

    출산휴가 90일을 전부 사용한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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