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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태양새189
조신한태양새18923.12.16

오피스텔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부가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2억정도 오피스텔을 매매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매도인께서는 전세 주고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인데 (전세가 내년 3월에 만기입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관해 잘 알지 못해ㅠ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집합건축물대장을 봤는데 업무시설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계시는데 업무용으로 전세를 내놓으신건가요??


2. 오피스텔 구매시 현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중요한가요??

제가 구매후 선택해야하는 거죠??


3. 오피스텔 구매시 매매가 2억정도면

대략 부가세는 2천만원 정도일까요???


4.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며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거죠?? 개인(일반 회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5.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를 띄어봤는데

등기상 매도인만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는 기재안되어 있는게 맞나요??


6. 제가 전세,월세는 안하고 오로지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는 업무용과 주거용중 무엇이 괜찮은가요?? (전입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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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로 적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세를 내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구매시 현재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매 후에 사용하실 용도에 따라 부가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주거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것이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업무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매시 매매가 2억정도면, 부가세는 건물분 가격의 10%입니다. 건물분 가격은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격이 1억, 토지가격이 1억이라면, 건물비율은 50%이고, 건물분 가격은 1억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1억의 10%인 1천만원이 됩니다. 건물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일반 회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를 띄어봤는데, 등기상 매도인만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세입자는 등기상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존재 여부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를 안하고 오로지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는 업무용과 주거용 중 무엇이 괜찮은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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