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시 차량 금액 조작이 사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A 라는 중고차 상사에서 2000만원에 소나타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와 딜러전용 사이트에 소나타를 2000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선을 전문으로하는 딜러가 고객에게 이차는 3000만원이다 라고 하며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서 고객에게는 30만원의 알선 비용을 받고 3000만원에 차량을 팔았습니다. 이 알선딜러는 차량 금액 2000만원은 상사에게 보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자신이 취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선딜러는 사기를 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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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딜러가 마진을 남겨판매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딜러가 고객에게 "이 차는 자신이 2천만원에 사온것이다"라는 등으로 속였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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