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가격 횡령으로 고소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 딜러에게 차량 구매를 의뢰 한 후 A는 B 딜러 소유의 차량을 위탁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가격이 총 3000만원 지불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약 3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2700만원만 차량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A라는
딜러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계약서에서는 A와 B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2.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락신고가 아닌 A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A의 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급은 항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별개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 후. 횡령으로 A라는 사람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가액에 대해 기망을 해서 300만원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거래 금액과 상관없는 금액을 거래대금이라 속여 받아간 행위로 보이는바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위의 심증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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