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딜러에게 차량 구매를 의뢰 한 후 A는 B 딜러 소유의 차량을 위탁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가격이 총 3000만원 지불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약 3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2700만원만 차량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A라는
딜러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계약서에서는 A와 B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2.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락신고가 아닌 A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A의 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급은 항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별개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 후. 횡령으로 A라는 사람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