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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21.11.20

중고차량 가격 횡령으로 고소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 딜러에게 차량 구매를 의뢰 한 후 A는 B 딜러 소유의 차량을 위탁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가격이 총 3000만원 지불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약 3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2700만원만 차량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A라는

딜러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계약서에서는 A와 B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2.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락신고가 아닌 A가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A의 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급은 항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별개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 후. 횡령으로 A라는 사람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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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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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가액에 대해 기망을 해서 300만원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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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거래 금액과 상관없는 금액을 거래대금이라 속여 받아간 행위로 보이는바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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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위의 심증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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