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알선딜러 부당 마진 사기 신고
작년에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 지인은 알선 딜러였고 저에게 차값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거 같습니다. 차량 대금은 차를 소유한 상사가 아닌 알선 딜러에게 입금 하였으며 차의 원래 금액은 확인 못했지만 400만원 정도 차량금액을 부풀려 지인이 챙긴거 같습니다. 제가 차량의 원래 가격을 알아내면 사기 또는 범법행위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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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가격을 부풀렸다는 기재내용이 지인이 마치 해당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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