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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전투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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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중고차 알선딜러 부당 마진 사기 신고

작년에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 지인은 알선 딜러였고 저에게 차값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거 같습니다. 차량 대금은 차를 소유한 상사가 아닌 알선 딜러에게 입금 하였으며 차의 원래 금액은 확인 못했지만 400만원 정도 차량금액을 부풀려 지인이 챙긴거 같습니다. 제가 차량의 원래 가격을 알아내면 사기 또는 범법행위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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