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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돼지172
제가 5년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21년10월에 그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월세액과 청약저축 공제가 안된다고하더라구여
맞는건가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세액은 공제가안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말 기준 무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02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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