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장,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많은 배려를 하여 근로자가 복리후생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구성원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통상 근로자 항목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4대보험을 내는 기준으로 사업장 구성원을 따져야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