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총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가요?

ex) 총 근무 인원은 10명인데 한달을 기준으로 상시 근무자는 4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2) 직계 가족이 정규적으로 도움을 주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3)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4) 5인미만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2. 동거친족은 제외하면 됩니다.

    3.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한 달 간 4명 이하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계가족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