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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오랑우탄4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공제가능한 차량 주차장에서 월 주차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이게 단말기상으로 영수증 출력할 때 세액이 나올 수 있게 설정 가능하기도하고 안나오게도 설정 가능하더라구요..
주차장 사업자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을 보니 세액표시가 안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 공제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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