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거래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있는데
거래를 하면 주차장 쪽에서 현금매출전표 라는걸 스캔해서 보내주던데 이게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로 쓸수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요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적 형식이 있는 데 현금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령하신 현금 매출전표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현금매출전표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전달해주신건지, 주차장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식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발행되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반영가능하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않았다면 발행요청해주셔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에는 잘 살펴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및 사업자번호의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현금매출전표의 실물을 보지 않아 확인은 드리기 어렵겠네요. 해당 현금매출전표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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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처리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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