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타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가 있다면 125cc 이하의 일반적인 스쿠터는 별도의 면허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면허가 아예 없는 상태라면 최소한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합니다.
셋째,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대형 스쿠터를 타려면 자동차 면허가 있더라도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니, 바퀴가 달린 동력 장치는 모두 면허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