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는 용량(?)이 작아서 면허는 필요 없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2륜 혹은 자동차 면허가 필요한지 아니면 면허증 없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스쿠터도 오토바이 입니다. 당연히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서 타셔야 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수쿠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다운매미265입니다.
125cc이하의 수동 변속 오토바이의 경우 1종보통 혹은 2종소형이 필요하며,
125cc이하의 자동 변속 스쿠터의 경우 1종보통 혹은 2종 소형 혹은 원동기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며
125cc 초과의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일정한 출력 이하의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