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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스쿠터 타는데 면허가 필요한가요?

스쿠터는 용량(?)이 작아서 면허는 필요 없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2륜 혹은 자동차 면허가 필요한지 아니면 면허증 없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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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23.11.14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스쿠터도 오토바이 입니다. 당연히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서 타셔야 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나 사고시 무면허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수쿠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매미265입니다.

    125cc이하의 수동 변속 오토바이의 경우 1종보통 혹은 2종소형이 필요하며,


    125cc이하의 자동 변속 스쿠터의 경우 1종보통 혹은 2종 소형 혹은 원동기가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며


    125cc 초과의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일정한 출력 이하의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