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법적인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경우 스포일러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스포일러의 행위를 포섭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의 경우에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 처벌하므로 역시 포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듯합니다(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등 별도의 저작권법 위반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지 보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나, 손해의 특정 등 소송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