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내용등을 스포일러 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영화 내용등을 스포일러 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
요즘 겨울왕국 등 오랜시간 많은 인원들이 기다려온 영화들이 개봉중입니다.
이때 SNS 등에 해당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피드에 뜨는 내용으로 스포일러를 당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법적인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경우 스포일러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스포일러의 행위를 포섭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의 경우에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 처벌하므로 역시 포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듯합니다(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등 별도의 저작권법 위반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인지 보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나, 손해의 특정 등 소송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일러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제작사는 스포일러 행위로 인해 결과를 알아버린 잠재적인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음으로써 매출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스포일러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포일러 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