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조건에 면허 소지여부를 묻는건 없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직업변경이나 이륜차 여부 등의 통지의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면허 정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구요.
말그대로 운전자보험은 목적물이 차량이 아닌 질문자님(피보험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벌금
3. 변호사 선임비
위의 세 가지입니다.
위 세 특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세 특약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든지.. 골절 상해특약 들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가 있는지 보여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