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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검은꼬리283
성실한검은꼬리28322.12.13

부모자식간 분양권 전세 계약서 셀프로 가능한가요?

나중에 딸인 제가 매매 할 계획으로 저희 엄마가 올 4월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총 비용 5억 3천 정도인데 엄마가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 2차만 엄마가 내고 이후 저희가 4억 전세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분양권 전세 계약인데다가 가족간인데 셀프로 해도 될까요?

중도금을 내야 할때마다 엄마한테 돈을 입금해야하는데, 그 내용 그냥 특약으로 쓰면 될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할까요?

셀프로 하면 입주때까지 그냥 종이조가리(?)일 뿐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부모자식간 돈을 주고 받는거라

나중에 문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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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은 셀프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고 정확하게 임대차보증금이 계좌로 수수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굳이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자식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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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전세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내용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세 계약인데다가 가족간인데 셀프로 해도 될까요?

    등기는 어머니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것이고 세입자가 따님이 되는 거니 전세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돈에 대한 부분만 명백히 입증될 수 있어야합니다. 추후 반환되는 보증금 반환부분에 대해서도요. 증여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전세도 중도금을 계약에 넣으면 중간에 중도금으로 어머니께 이체하시고 그 돈으로 중도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은 계약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불법만 아니면 계약서에 쌍방간의 내용이 합치된다면 유효합니다.

    부모자식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라 생각하시고 특히 캐시플로우만 명확하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P.S : 부모자식간에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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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등 계약이 명백하게 이뤄진다면 가족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이 어떠한 허위나 가장이 없는 사실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자(부모-자식) 간의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주목하고 있기에 자칫 증여세 등이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인 자녀가 임차인 부모와 함께 살고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즉, 자녀가 따로 살지 않고 임차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허위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 보증금 액수만큼 자녀가 주택 구입자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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