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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검은꼬리283
성실한검은꼬리28322.12.13

부모자식간 분양권 매매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나중에 저희가 매매 할 계획으로 저희 엄마가 올해 4월 중순에 검단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총 비용 5억 3천 정도인데 엄마가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 2차만 엄마가 내고 이후

저희가 4억 전세 계약 후 나머지 대금 치루다가 5년 후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 해제가 되어서 3년후에 매매가 가능해졌어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하는 건 같은데,

입주랑 전매가능 기한이 거의 같아서

이 경우 분양권 매매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가 등기 한 후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분양권 매매를 해도 어차피 양쪽 다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그리고 2년 실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양도차액 없이 5억 3천에 매매해도 상관없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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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양도한 경우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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