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분양권 매매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나중에 저희가 매매 할 계획으로 저희 엄마가 올해 4월 중순에 검단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총 비용 5억 3천 정도인데 엄마가 돈이 1억 5천밖에 없어서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 2차만 엄마가 내고 이후
저희가 4억 전세 계약 후 나머지 대금 치루다가 5년 후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 해제가 되어서 3년후에 매매가 가능해졌어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전세 계약을 하는 건 같은데,
입주랑 전매가능 기한이 거의 같아서
이 경우 분양권 매매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가 등기 한 후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분양권 매매를 해도 어차피 양쪽 다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그리고 2년 실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양도차액 없이 5억 3천에 매매해도 상관없겠죠?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양도한 경우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