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분양대금을 자녀 돈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7억짜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들, 딸이 각각 2억씩 총 4억을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신데
이런 경우에 30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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