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야대금을 납입시에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아들 및 딸로부터 가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어머니작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륽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기 해당 차입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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