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분양대금을 자녀 돈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7억짜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들, 딸이 각각 2억씩 총 4억을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신데
이런 경우에 30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고 작성해도 되나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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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야대금을 납입시에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아들 및 딸로부터 가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어머니작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륽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기 해당 차입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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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0년 후에 매도하여 상환한다는 식의 차용증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상환여력이 안되신다면 4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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