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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랍스타208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후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추후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면 해당 업종코드를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의 수정 없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면 되는걸까요?
수정을 한다면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추후에 하실 것이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시 부업종 등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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