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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랍스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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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후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추후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면 해당 업종코드를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의 수정 없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면 되는걸까요?

수정을 한다면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추후에 하실 것이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시 부업종 등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