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상가건물 50%씩 공동 보유인데, 이혼 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해 보려 합니다. 이따 각각 소유한 과표에 대한 세율 인가요? 아니면 두개 다 합친 100% 기준의 과표에 따라 세율을 따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