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상가건물 50%씩 공동 보유인데, 이혼 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해 보려 합니다. 이따 각각 소유한 과표에 대한 세율 인가요? 아니면 두개 다 합친 100% 기준의 과표에 따라 세율을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과세가 되므로 각자 지분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신 주택과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위자료 성격의 이전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에 따른 명의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보유한 지분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전 단계까지는 각각 계산하던 전체 금액에서 50%를 곱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