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었는데 오늘 종합소득세,지방세 조회 후 납부를 했는데 꼭 내야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종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 이라고 하여서 조회 후 납부를 모두 마쳤는데, 찾아보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에는 따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미 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2022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모두 끝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부탁드리며, 타 소득이 없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주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미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이미 했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