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2.02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버님이 지난 1월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 대하여 토지 및 현금성 자산을 남겨놓고 유언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및 어머님과 협의하여 지분 및 자산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상속세 신고를 먼저해야하나요 지분에 따른 토지에 대한 등기를 먼저해야하나요?

2.상속세는 지분에 따른 각 자녀들에 고지 되나요?

3. 돌아가시기 전 형님께 증여한 토지(5천만원 안됨)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해야 하나요?

4. 대표자로 은행상속 금액을 전부 제가 받아서 상속세 및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문제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까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공동상속인에게 각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 중 대표 1인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고지효력은 있습니다.

    3.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4.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따라 먼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까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각자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