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지난 1월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 대하여 토지 및 현금성 자산을 남겨놓고 유언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및 어머님과 협의하여 지분 및 자산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상속세 신고를 먼저해야하나요 지분에 따른 토지에 대한 등기를 먼저해야하나요?
2.상속세는 지분에 따른 각 자녀들에 고지 되나요?
3. 돌아가시기 전 형님께 증여한 토지(5천만원 안됨)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해야 하나요?
4. 대표자로 은행상속 금액을 전부 제가 받아서 상속세 및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