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에, 회사에서 예수한 금액과 간소화자료 고용보험료 금액이 상이한데요.
회사에서 4월까지 요율대로 공제하다가, 5월부터 고지서대로 공제하다보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자료에 맞춰야 할지, 회사 예수금 공제내역대로 맞춰야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하면 되며 평소 회사 공제내역대로 납부를 했다면 회사 공제내역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