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거나, 재계약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투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