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선거 개입확인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기존 관리사무소의 재계약건에 대해 투표중입니다. 투표시 입주민에게 찬성이 맞다 유리하다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표하러왔다고 하면 다른건만 투표하라 안내하고 재계약건은 내밀지도 않기도
합니다. 어떠한 법률위반에 해당하고, 조치를 취할 수있는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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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거나, 재계약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투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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