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 명의를 이전해야되서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려고하는데

아빠의형제들이 공동명의를 얘기햇다고합니다

그집은 아버지가 전직장에서 젊을때 일하셧던 퇴직금으로 할아버지와 장만한 집입니다

모두가알고잇는 사실이나 너무오래되어 증빙할 서류는 없는상태이구요

할머니는 공동명의를 원치 않으신 상황입니다

만약 할머니 명의로 이전후 저희가 모실생각이라서 집을팔고 이사를하게될경우에도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추가로 집을 팔고 이사하는집의 명의를 할머니명의가 아닌 아빠나 손주인 제명의로 햇을때에도 나중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되면 다른자식들에게 동일배분 상속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공동명의없이 배우자인 할머니?명의로 이전하는데만해도 자식들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포기한다는 동의서 등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할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할머니와 자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에 따라 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할머니와 자녀 등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 등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상속주택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만 할머니 명의로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아빠를 비롯한 아빠의 형제들은 모두 동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고, 상속인 간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만으로도 상속재산 분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손주에게 바로 상속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