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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

25.02.15

건물철거시 형제자매도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된 건물과 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큰땅은 아니고 할머니가 거주 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마당까지해서 아버지명의로 이전을했고,

돌아가시고난후 상속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토지는 명의이전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명의이전이 안되어 사망자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속하려면 고모들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건물철거하게 된다면

그때도 고모들 도장이 필요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거의 경우,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권자인 고모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모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